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기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가해자 쪽의 말만 듣고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며 “성희롱 발생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고도 매우 안이한 대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기는 성희롱 피해자가 사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7개월여 동안 정식 업무를 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이같은 사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직원이었던 이아무개(35·여)씨는 2005년 6월 동유럽 출장길에 동행한 직장 상사한테서 엉덩이를 치거나 ‘임원을 잘 모시라’는 귓속말을 듣는 등의 성희롱을 당하고 인사팀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삼성전기는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삼성전기는 이후 이씨의 소속 부서가 해체됐는데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지 않고 7개월 동안 인사팀에 출근하도록 했다. 이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8월 차별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162.html
+ 참고
http://www.vgn.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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